o 호우경보 : 전북자치도(군산) o 호우주의보 : 충청남도(보령) o 폭염주의보 : 전라남도(담양, 고흥,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영암, 진도), 경상북도(구미,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칠곡, 김천, 상주, 안동, 의성, 청송, 영덕, 울진평지, 포항, 경주), 경상남도, 제주도(제주도서부, 제주도북부, 제주도동부, 제주도남부, 제주도북부중산간, 제주도남부중산간), 대구, 부산, 울산  발효시각 : 2025년 09월 17일 02시 30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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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예보 (일본기상청)

강수량예보 (일본기상청)

비구름예보 (일본기상청)

인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출입통제장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상세내용
지역 인천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해상탐방로 끝단 부분)
유형 갯벌
지정 사유 갯벌(고립) 사고 예방
대상 모든 갯벌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통제 시간 야간시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및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기상청 기준)
지정일 2021. 7. 9
공고문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호
참고 사항 지정일 7.9일 부터 6개월간 안전계도 / 계도기간 경과 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 1차 위반(20만원), 2차 위반(50만원), 3차 위반(100만원)

○  인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① 북위 37°22′31″, 동경 126°24′21″
② 북위 37°22′22″, 동경 126°24′26″
③ 북위 37°21′59″, 동경 126°24′47″
④ 북위 37°21′41″, 동경 126°23′34″
⑤ 북위 37°22′29″, 동경 126°23′22″
위 각 호(①~⑤)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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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인근 출입통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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