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 하원동 블루홀 출입통제장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상세내용 | |
---|---|
지역 | 서귀포 하원동 1642-1·1643·1644 |
유형 | 연안해역 |
지정 사유 | 익수·추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 |
대상 |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
기간 | 연 중 |
지정일 | 2023. 09. 21. |
공고문 | 서귀포해양경찰서 공고 제2023-3호 |
참고 사항 |
○  서귀포 하원동 블루홀
(약칭 ‘블루홀’ 포함) 일대
(약칭 ‘블루홀’ 포함) 일대

서귀포 하원동 블루홀 인근 출입통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