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출입통제장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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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 |
유형 | 방파제 |
기간 | 연 중 |
지정일 | 2017. 9. 11. |
공고문 |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 - 007호 |
참고 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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