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신항 범월갑방파제 출입통제장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상세내용 | |
---|---|
지역 |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60-1 |
유형 | 방파제 |
기간 | 연 중 |
지정일 | 2016. 8. 20 |
공고문 | 울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22 - 003호 |
참고 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울산 신항 범월갑방파제 인근 출입통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