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출입통제장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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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근)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
유형 | 방파제 |
기간 | 연 중 |
지정일 | 2016. 8. 20 |
공고문 | 울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22 - 003호 |
참고 사항 |

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인근 출입통제장소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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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근)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
유형 | 방파제 |
기간 | 연 중 |
지정일 | 2016. 8. 20 |
공고문 | 울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22 - 003호 |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