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구봉도 주변 해상 출입통제장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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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구봉도 주변 해상 |
유형 | 연안해역 |
지정 사유 | 바다 수영 활동자 안전사고 예방 |
대상 | 모든 수영 활동자 |
기간 | 연 중 |
통제 시간 | 야간시간(일몰 후 30분 ~ 일출 전 30분) 및 기상특보 발효 시 |
지정일 | 2021. 4. 1. |
공고문 | 평택해양경찰서 제2021-01호 |
참고 사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  안산 구봉도 주변 해상
① 북위 37°17′00″, 동경 126°33′30″
② 북위 37°16′30″, 동경 126°33′00″
③ 북위 37°17′15″, 동경 126°31′30″
④ 북위 37°17′45″, 동경 126°32′00″
위 각 호( ① ~ ④ )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
① 북위 37°17′00″, 동경 126°33′30″
② 북위 37°16′30″, 동경 126°33′00″
③ 북위 37°17′15″, 동경 126°31′30″
④ 북위 37°17′45″, 동경 126°32′00″
위 각 호( ① ~ ④ )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

안산 구봉도 주변 해상 인근 출입통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