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항 신항만 방파제 테트라포트 출입통제장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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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신항만 남방파제 일원 |
유형 | 방파제 |
기간 | 연 중 |
지정일 | 2016. 1. 11. |
공고문 | 완도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 - 002호 |
참고 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 완도항 신항만 방파제 테트라포트 일원A
방파제 및 갯바위, 테트라포트(TTP) 구간 전 구역
방파제 및 갯바위, 테트라포트(TTP) 구간 전 구역
2. 완도항 신항만 방파제 테트라포트 일원B
방파제 및 테트라포트(TTP) 구간 전 구역
방파제 및 테트라포트(TTP) 구간 전 구역

완도항 신항만 방파제 테트라포트 인근 출입통제장소